전북특별자치도 익산 망성면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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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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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을 받아 간 대행업자가 국내 개인이나 법인이라면 국내법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.
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사기 당한 당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 판결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상 연 12%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교도소나 구치소의 소장 앞으로 송달하면 수감 중인 사기꾼에게 정상적으로 소장이 송달됩니다.